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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음식점에서 연료로 화목 사용가능 여부

요지

1. 폐기물이 아닌 순수 목재를 식당의 아궁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님. 다만 폐기물에 해당되는 목재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심에서 목재를 사용할 경우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규정을 떠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2. 보일러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규모에 해당될 경우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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