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동차량 확성기 소음 관련 처벌 규정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 차량 확성기 소음 등 이동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 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제3항제5호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인근소란 등)에서는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 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