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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인산 농축 과정 건조시설의 허가 여부

요지

A. 인산을 농축하여 인산암모늄의 제조에 대한 설명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인산암모늄의 제조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에 해당하여 반응시설 및 건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3호에서 정하는 시설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B. 허가(또는 신고)를 받기 위한 서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동서식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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