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반폐기물허가관련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구분
요지
1. 연마제를 생산한다면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업종의 혼합시설 선별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조시설의 경우 수분이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3. 포장시설의 경우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을 포장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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