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본 자동차 폐밧데리 수입절차
요지
o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동차용 폐밧데리의 성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폐납함유산 밧데리는 바젤협약 및「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 환경부 고시 제2006-1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수입허가 및 수출국의 수출허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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