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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일조업시간의 구체적 정의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인정할 경우 전년도 평균가동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다만 귀사의 소각로가 폐기물을 24시간 소각한다면 버너의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가동으로 하여야 할 것임. 보일러의 24시간 운전하는 경우 버너가 6시간만 가동된다는 것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으나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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