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정량이 적재되었을 때 Conveyor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대기배출시설(계량시설) 해당여부
요지
원료를 저장하는 Hopper 하부에 Belt conveyor 가 설치되어 일정량이 적재되었을 때 Conveyor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동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계량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료를 저장하는 Hopper 하부에 Belt conveyor 가 설치되어 일정량이 적재되었을 때 Conveyor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동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계량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