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정량이 적재되었을 때 Conveyor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대기배출시설(계량시설) 해당여부

요지

원료를 저장하는 Hopper 하부에 Belt conveyor 가 설치되어 일정량이 적재되었을 때 Conveyor가 가동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 동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계량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