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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동환경관리인 선임여부

요지

1) 임대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운영시설과 종을 구분하여 신고하면 될 것임. 2) 사업장을 임대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환경관리임명 등에 대하여 임차인은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을 부분임대하는 경우 환경관리인은 각각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의하여 시설규모 및 특정유해물질배출여부에 따라 공동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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