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요지
○ 폐기물수집운반증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라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발급하여야 함. ○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바목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명의의 차량이 아닌 임차한 차량은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로,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발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6개월 이내)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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