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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동충전포장기의 대기배출시설유무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14.공통시설 아.에 의하여 포장시설은 시간당 100㎏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입자의 크기가 1mm이하) 포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입자의 지름이 1mm이상이거나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kg미만일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입자의 지름이 1mm이하의 고체입자상물질을 포장능력이30kg/hr인 시설로 포장할 경우 동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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