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숙시설인지 증자시설인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하므로 콩 부산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배출시설중 증자시설이라함은 증기로 찌는 시설(훈증 연기에 그을리는 시설 포함)을 말하며 자숙시설이란 물 또는 기름에 담구어 삶거나 튀기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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