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 내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 설치를 위한 질의
요지
「자연공원법」 제2조 제10호에 의거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건축물(사찰) 개축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는 공원시설로 볼 수 없기에 공원자연보존지구의 허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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