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한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기준
요지
자연공원법상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야화된 휴경농지 등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아니고, 농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에서 사업계획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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