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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상 시설 연면적의 개념

요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시설연면적'은 건축법령상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하며, 동 단서 규정은 기 허가된 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시 사업내용의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에 공원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시설규모 범위(부지면적, 동수, 증수, 건폐율 등)안에 해당되면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이 없는 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이내에서의 변경은 변경허가 사안이 아니며, 동 단서규정은 '건축면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면적의 증감에 불구하고 시설연면적만을 고려하여 시설연면적이 100분의 100내인 경우라면 허가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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