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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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