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공원계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종전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5조 규모 이상으로 위치 및 면적 변경을 위한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공원시설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이행하였다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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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국토해양부 - 선령 20년 초과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해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환경부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공원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
환경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개발이익 환수법 시행규칙」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개발사업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기준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면적(125,312㎡)이 공장입지 기준면적(1,014,870㎡)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등 문의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