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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내과수원길(농로포장)에 대한 행위허가

요지

자연공원의 자연환경지구 내 농로와 같은 공익상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목 변경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07도4598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동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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