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공원지역 용도지구별 행위허가 허용기준 관련 질의
요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면 버섯재배를 위한 행위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연공원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서 실제로 영농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79조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서 영농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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