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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보전지구 내 사찰에서 불사를 위한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등

요지

①내지 ③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1호'라'목의 규정은 민족 문화유산인 전통 사찰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전 ·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찰경지 내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는 전통사찰보전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 · 등록된 사찰에 한해야 할 것이며, 그 외의 사찰에 있어서는 동항 제1호 '마'목 및 시행규칙 제6조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지정 이전 기존 건축물의 증축 · 개 · 재축 · 복원 등이 가능함.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조계종)의 산하사찰이라 할지라도 전통사찰로 지정 ·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자의 규정에 의한 시설만이 가능하며, 동 항1호 '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증 · 개축 등이 허용되는 공원지정 이전에 건립한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당시 적법하게 건립되고 증 ·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도 적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무허가 사찰은 그 허용 대상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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