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증축허용 여부
요지
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허용여부 및 한계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령은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공원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증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증축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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