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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 및 자연취락지구 내 행위 기준 적용

요지

①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각 호의 시설물은 일단의 부지위에 별도로 설치가 가능하며, 허용건폐율 범위내에서 동규칙 동조 각호에서 허용한 최대면적까지 설치가 가능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 각호 내의 시설(예: 육상양식어업시설과 육상종묘생산어업 시설)은 연면적 합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각호의 시설물은 일단의 대지위에 2종류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연면적 합계 300m 이내에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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