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초소 건축 가능 여부
요지
「자연공원법」 제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자연환경지구안에서 조림·육림·벌채· 기타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바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설로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초소 건축은 허용될 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입지의 불가피성, 설치 규모 및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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