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문의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자연휴양림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연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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