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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장비 사용일수의 의미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 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란 총 공사기간 내 특정공사 대상 기계·장비를 투입일수 기준으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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