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저수조내 수질검사와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요지
○ 상수도 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급수설비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서 지하수와 병용하거나 수돗물 사용량에 관계없이 세척등 조치 또는 소독등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시에는 시설내 건물이 여러 개소인 경우에는 각 건물동별로 수질검사 등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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