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저수지 지역에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환경보전법(대기.수질)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배출시설의 설치는 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지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법(대기.수질)에서는 특별대책지역 및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배출시설의 설치는 환경보전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지 제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