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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전량 위탁 제4종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7 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제4종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용수적산유량계, 하수·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함다만, 별표7 비고 제8호 나목에 따라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이 면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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