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전착도료수세후 건조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요지

금속표면처리시설의 건조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3㎥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전단계에서 수세를 완전히 하여 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세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도금 및 도장 후 건조시설 모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