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전착도료수세후 건조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요지
금속표면처리시설의 건조시설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3㎥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전단계에서 수세를 완전히 하여 건조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세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도금 및 도장 후 건조시설 모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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