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접착제교반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제조시설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접착제만 넣고 교반하는 용적 0.8㎥(0.2㎥ x 4기)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마킹이 인쇄를 의미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상기 시설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9에 의하여 생활악취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착탑 등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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