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도검사 불합격의 경우 조치사항
요지
○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가 정도검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도 측정결과를 행정 및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도검사 시기는 환경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로 정하고 있음 ○ 주요부품을 교체한 경우 환경측정기기의 정밀·정확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도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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