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련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정련로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의 허가관계 및 방지시설설치여부에 대하여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정련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분쇄시설은 동력 20마력이상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파쇄시설(147 HP)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