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련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정련로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의 허가관계 및 방지시설설치여부에 대하여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정련로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분쇄시설은 동력 20마력이상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파쇄시설(147 HP)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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