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온시설 및 소음규제기준
요지
정온시설은 통상적으로 정온을 요하는 시설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비고 제6호나목에서는 ‘정온시설’을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 도서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포함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가”지역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가”지역의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은 낮(06:00~22:00) 65dB(A), 밤(22:00~06:00) 55dB(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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