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정제(선별)시설 및 소각재에 대한 질의
요지
1-①②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제2004-49호)제3장제11조에서 규정한 정제시설(Ash 분류기 또는 원심분리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6의 선별시설이 아닌 정제시설에 해당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3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2-①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제6항다목에서 규정에 의거 석탄재·광재·분진·연소재 또는 소각잔재물을 중량기준으로 석탄재 85%와 소각재(연소재)15% 정도를 정제(선별), 혼합한 토목·건축자재는 적정한 재활용제품(GR, KS, 또는 환경마크 인증제품에 한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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