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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제재시설 띠톱 및 이동식 자동대패기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A. 목재전단용 띠톱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 B. 시행규칙"별표3" 비고4에서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자동대패기가 사업장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 밖으로 옮겨다니는 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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