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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임. ○ 다만,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전환 직후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자가용으로 전환한 이후 일정기간(예:2년) 운행한 차량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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