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4호에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후 1년 이내에 장치의 성능유지가 곤란하여 탈거가 된 경우 유지관리비의 일부 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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