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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조업정지 중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활동 여부

요지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분 대상시설인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시설의 개·보수, 안전상 위험 상황의 도래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 등 제품 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다만, 이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된다면 폐수처리업체 등을 통해 반드시 적정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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