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별재산정 관련 문의(강주물)
요지
1. 기존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 도장시설 건조시설 등 2종류의 대기배출시설을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건조시설이 배출계수가 없고 방지시설 전단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방지시설 후단의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역산을 한다면 도장시설의 배출계수 적용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후단의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역산한 값만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2. 강주물이 아니라면 동계수를 적용하면 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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