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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산정변경기간중 시설증설 가능여부

요지

1. 개정된 종산정의 적용은 2004.1.1부터 적용되므로 2003.12.26에 신고를 하였다면 개정전의 고체연료환산량으로 종을 산정하여 할 것이며 2004.6.30까지 다시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003.6.30개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기존시설의 경우는 종이 상향되어도 입지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농지법에서 3종이상의 시설을 입지제한 하고 있는 지역에서 개정된 종산정방법에 의하여 3종이상이라면 증설은 불가능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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