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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 산정 변경 후 증설중인 사업장의 입지제한

요지

1) 3) 귀사가 위치한 지역이 3종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부칙<2003. 6.30 대통령령제18042호>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하여 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종 구분이 개정되어도 적합한 종별사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기배출시설을 증축하기 위하여 공장증축승인을 받았다면 동 시설에 대하여는 3종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어도 설치가 가능할 것임. 2) 4) 변경 신고전 여부와 관계없이 입지제한에 해당되는 종으로 상향되는 경우 2004.1.1이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증설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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