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 산정시 배출계수 이용, 실측 방법중 우선하는 방법은
요지
-배출계수가 있는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여 종을 산정 하여야 하며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실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2회 이상의 평균치를 하여야 함. 아울러 귀사에서 1회만 자가측정을 한 사유가 5종 사업장으로 2003년 하반기 이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여 1회를 측정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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