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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주민공동이용 설치 시 지목 제한 및 벌채 가능 여부

요지

·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지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목 변경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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