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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준공된 공장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요지

· 「수도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한 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개별공장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부칙(제386호, 2010.11.29)제2조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장부터 적용되므로, 「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기존공장의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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