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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준공업지역 내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기준

요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갖추고 같은 법 제8조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인 공장의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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