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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중복 지정된 자연공원 안에서 공원사업을 할 경우「자연공원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어느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요지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자연녹지지역) 안에 자연공원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자연공원 안의 공원사업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례 전문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해석상 의문이 없으나,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 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공원 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해서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 제70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은 당연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중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6조 및 제53조의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6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하더라도 자연공원과 중복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공원사업 허가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 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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