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중유사용시설 및 선박 등의 입자상 및 가스상 배출허용기준
요지
1. 황산화물의 경우 B-C(1.0%)를 연소할 경우 약 540ppm정도 배출되며 먼지 질소산화물 등 다른 오염물질은 연소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며 자료도 없음. 2. 선박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배출허용기준 준수대상도 아님. 3.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에 배출허용기준은 별표8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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