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지역구분(도로변 지역)
요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소음 환경기준의 비고2에서는 ‘도로란 자동차 (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ES 03301.1c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5.1.1. ‘도로변 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10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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