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직간접 가열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직접가열」의 경우는 LNG를 사용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직접가열의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는 것은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과 연소시설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LNG를 사용하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접가열」의 경우 가열시설(제품을 가열하는 부분)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나 열을 발생하는 연소시설은 LNG를 사용할 경우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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