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직접가열/간접가열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용해공정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가열은 불꽃 및 가스가 원료 또는 제품과 접촉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가열은 연료연소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및 폐가스가 포함된 열이 제품과 직접 만나지 않고 피도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를 말함. 2 3. 간접가열인 경우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소시설에 한하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용해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4. 전기를 이용한 가열은 간접가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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