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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질소산화물 분율 관련

요지

1.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에서 "NO2로서" 적용한다는 의미는 다른 질소산화물을 화학물질에 반응시켜 이산화질소로 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모든 질소산화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법 제3장 제2절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NOx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왔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질소산화물은 초과부과금 부과대상은 아님. 3. 행정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3 제2호 가목 (4)에 의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것이며 방지시설을 적정가동하지 않아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동별표 제2호 가목 (5) (마)에 의하여 조업정지 등을 받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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