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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질소산화물의 부과금대상 제외사유는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에서 대기배출부과금의 종류는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는데 질소산화물(NOx)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이 아니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소산화물이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국내 방지시설기술이 부족했고 연소조건에 따라 배출농도 및 배출량등의 변화가 커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방지기술등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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